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재명/논란 및 사건사고 (문단 편집) === [[국가정보원]]과의 법적 공방 === 아래의 트윗은 [[이재명]] 성남시장 본인이 올린 것이다. [[파일:Screenshot_2016-05-08-00-45-19-1.png|width=40%]] 트윗을 보듯 이후 [[이재명]] 시장은 [[국가정보원]]이 자신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걸었다. 이에 대해 [[국정원]] 사무관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면서 [[이재명]] 시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다. 하지만 재판을 담당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에서는 [[이재명]] 측이 증거 자료로 제출한 [[국정원]] 사무관과 [[가천대]] 직원 간의 대화 녹취록이 '''편집'''됐으며 두 사람의 대화 중 [[이재명]]의 [[논문]] [[표절]] 논란에 대한 대화는 많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[[이재명]]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, 또한 국정원이 수의계약 등을 조사한 것도 직무범위 안에 있으며 정보수집에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. 그리고 [[국정원]] 사무관에게는 [[국정원]] 소속 사무관 중 한 명일 뿐 주요 직위자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으며, 정보 기관의 업무처리 공정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. 그러므로 재판부는 [[이재명]]이 건 소송과 [[국정원]] 사무관이 건 소송 모두 원고[* 원고라 함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자를 뜻하는 민사소송법상 개념이다. 사인은 그 생활을 둘러싸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 분쟁이 생긴 때에는 그 분쟁의 법칙 해결을 국가의 법원에 구할 수 있는데, 이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자를 “원고”라고 한다. 원고에 대립하는 당사자를 피고라고 한다. 이 사건에서의 각 소의 원고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정원 사무관.] 패소 판결을 내렸다.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605251152001&code=940301|#]] 두 사람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, 이후 [[서울고법]]에서 2심이 진행됐으나 또 다시 양측 다 패소하여 원심이 유지됐다.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07680|#]] 이후 이재명 측에서는 [[상고(법률)|상고]]하지 않았고, [[국정원]] 사무관 측에서는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1주일 후 취하하여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. 이러한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이후에도 자신의 SNS나 언론을 통해서 [[국정원]]이 [[가천대]]에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, [[문재인 정부]]가 들어선 후에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조사 요청을 해놓았다.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9&aid=0004022776|기사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